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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뷰

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
by 튼파 2021. 8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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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

정부는 전국민 88%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88%를 제외한 나머지 12%에게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(경기도민)에게만 전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● 건강보험료 하위 80% 이하에 해당(사실상 고소득자 제외 대다수 해당)

2021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%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1인 가구 선정 기준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보자면 직장, 지역가입자는 170000원입니다. 이 기준 금액 이하는 되어야 합니다.

이 금액들은 장기 요양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.

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직장, 지역, 혼합가입자에 따라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.

① 2인 직장 200,000원, 지역 210,000원, 혼합 200,000원 이하
② 3인 직장 250,000원, 지역 280,000원, 혼합 260,000원 이하
③ 4인 직장 310,000원, 지역 350,000원, 혼합 330,000원 이하
④ 5인 직장 390,000원, 지역 430,000원, 혼합 420,000원 이하
그 외에도 6인, 7인 등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인 이상 맞벌이 기준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2인 직장 250,000원, 지역 280,000원, 혼합 260,000원 이하
② 3인 직장 310,000원, 지역 350,000원, 혼합 330,000원 이하
③ 4인 직장 390,000원, 지역 430,000원, 혼합 420,000원 이하
④ 5인 직장 420,000원, 지역 460,000원, 혼합 450,000원 이하

고액 자산가 및 지역가입자

고액자산가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(공시지가 15억원 이상, 시가 20~22억원) 초과시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

※금융소득 합계액의 경우 이자, 배당 보유, 금리 약 연 1.5% 가정시 예금으로 13억원 보유한 사람

②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

2.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(출생년도 별 신청)

1. 지급 방식: 신용·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(올해 연말까지 사용가능)

2. 지급 신청(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)
- 온라인: 9/6(월)~10/29(금)
- 오프라인: 9/13(월)~10/29(금)

※단,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므로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.
9/6- 출생연도 끝자리 1,6
9/7- 출생연도 끝자리 2,7
9/8- 출생연도 끝자리 3,8
9/9- 출생연도 끝자리 4,9
9/10- 출생연도 끝자리 5,0으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가능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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