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사고 개요
사건 발생 시각 및 장소
7월 6일 오전 9시 22분경,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한복판의 맨홀에서 오·폐수 관로 상태를 조사하던 작업자 두 명이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었고, 다른 한 명은 실종되어 하루 뒤 인근 굴포하수처리장 연결관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.
2. 인재(人災)의 징후
안전 수칙 완전 무시
현장 작업 전 필수인 산소농도 측정,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, 2인 1조 근무 등 기본 안전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.
불법 다단계 하도급
인천환경공단이 원청인 KGT컨설턴트와 계약했지만, 이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고, 또 그 하청이 B씨 운영업체에 재하도급되는 등 3단계 불법 구조가 이뤄졌습니다. 공단은 애초 “하도급 금지” 조항을 걸었지만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.

3. 수사 및 대응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
고용노동부가 원청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,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.
**대통령 지시: “일터의 죽음 멈춰라”**
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“후진국형 산업재해”라 규정하며, “일터에서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”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.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지도·감독 강화 등도 지시됐습니다 .
4. 왜 이 사고는 정말 ‘인재’였는가?
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: 산소 농도 측정조차 없었고, 2인 1조도 아니었으며, 보조장비 착용도 전무했습니다 .
공단의 ‘눈 감은’ 감독: 실제 작업이 있는 날임에도 공단은 현장 감독하거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.
다단계 하도급 시스템: 처음부터 안전 관리 책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며, 누가 현장을 실제 책임지는지 애매해졌습니다 .
6일 아침, 인천 계양구 도로 한복판 맨홀. 맨홀 안은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로 가득했습니다.
하지만 그곳에는 산소농도 측정기 하나, 공기호흡기도, 동료의 보호망도 없었습니다.
작업자 A씨(52세)는 홀로 맨홀에 들어갔고, 실종된 채 하루가 지난 뒤 옆 하수처리 연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.
이 사고는 ‘인재’, 즉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.
안전 수칙, 장비, 감독, 전부였습니다.
산업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됐고, 대통령까지 나서 “더는 이런 죽음이 일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”고 지시했습니다.
이제 우리 사회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
“누가, 왜,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?”
그리고 절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
“이런 사고가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?”

마무리하며
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고 그 이상입니다.
이는 안전의 시스템과 문화, 감독과 책임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.
앞으로 관련 부처나 공단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, 법 개정이나 감독 체계가 얼마나 바뀔지 계속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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